사건 개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2019년 3월 동요 '상어 가족'이 본인이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국내 교육 분야를 다루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조니 온리)의 주장 조니 온리는 원곡인 북미권 구전가요를 편곡해 '베이비샤크'를 창작했는데 베이비샤크는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스마크스터디의 '아기상어'는 베이비샤크의 반주 주에 구전가요에 없는 드럼 패턴을 곡전체에 활용하고 베이스기타,보컬,일렉기타,화음이 차례로 추가되도록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며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 · 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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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판례] '상어 가족' 제작사, 저작권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