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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폰트 저작권, 주의해서 사용하기

 [지식재산권] 폰트 저작권, 주의해서 사용하기

폰트도 저작물에 해당할까? 먼저 폰트와 폰트 파일을 구별해야 하는데 폰트는 글자의 모양이며 폰트 파일은 이 폰트를 디지털화 한 파일을 말하며 파일명 뒤에 'ttf','otf' 같은 확장자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저작물은 폰트가 아니라 '폰트 파일' 입니다. 그래서 폰트 파일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판시사항] [1] 서체파일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서체파일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의 소스코드가 동일하다면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은 신청인의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글자체파일(서체파일)’은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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