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몇 달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하루에도 몇 차례나 전화가 와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전 남자친구는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상생활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일상생활에 피해가 갈 정도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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