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법률상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방법

 법률상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방법

| 사례 / Case 올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뤄왔습니다. 몇 번의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올 초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 Guide -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나의 요구나 주장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경우 내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추후 진행할 소송 절차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임차주택에...

# 고소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전문변호사 # 임차인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인 #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률자문 # 내용증명 # 로펌 # 지급명령 # 법률상담 # 법률사무소 # 서초역 # 서초동 # 교대역 # 리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