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신고. 어렵지 않아요.
나 홀로 사업의 한계 부족한 자금력과 인프라, 공신력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공동브랜드 개발, 유사 서비스 제공자 연합, 지역 내 공동 생산 등의 형태로 말이죠. 심지어 소비자들도 특정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조합을 통해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협업을 통해 단독 활동을 보완하고 실적을 공유한다면, 보다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협동조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농협, 수협 등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과는 무관합니다.) 협동조합 rockstaar_, 출처 Unsplash 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 이익의 증진입니다. 영리법인처럼 실적 배당이 가능하죠. 또한 출자금에 상관없이 의사결정 시 조합원 1인당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 금융업, 보험업 외 협동조합 사업영역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