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모든 과정!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과정을 알려 드립니다.
모르는 용어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이 포스팅은 -개념이해를 위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므로 -개별 법률에 따른 차이점은 생략하며, -심도 깊은 설명 또한 생략합니다.
행정심판의 과정 단속 및 적발 → 처분(& 형사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청구 → 심리 → 재결 → 재결 통보 1. 단속 및 적발 경찰, 공무원의 단속이나 신고 등에 따라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단계입니다.
현장 단속에 의한 경우 -당시 상황과 신분 등을 확인하고, -적발 내용이 관할 행정청에 통보 됩니다. 2-1. 처분 적발이후 처분 내용이 공문서로 발송되며,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를 뜻하는 '사전통지' 후 -'본 처분'에 해당하는 '결정통지(처분명령)' 를 받게 되는 것이죠. 2-2. 형사처벌 적발이후 형사법적 절차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경찰에서 → 검찰로 송치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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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행정심판의 처음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