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은 '등록' 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관할기관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신청후 3일내 처리되지만, 일반적으로 설비를 갖추고 실사기간을 협의하므로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HACCP 적용 대상 여부 -임대차 계약시 확인 사항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지조사 (공인중개사) 영업장 계약을 할때 반드시 입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바닥면적 500 미만) -공장 이 입지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도시개발계획 등에 의한 제한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환경부담금 확인 정화시설이 없는 건축물은 오수 처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담금(원인자부담금)은 신축, 증축, 용도변경 후, 1일 오수증가량이 10(약 10톤) 이상일때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에 식품제조업소가 들어오면 그만큼 오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소유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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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