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인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난폭한 반응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위축되기도 하고, 교묘하게 위조된 신분증에 속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번 재수없던 셈 치고 넘어가려 해도 작정하고 신고해서 적발된다면 그 상실감은 업주 본인만이 알 수 있을것입니다. 사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0일을 받게 되어도,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차 3차 위반이 발생하면 영업정지가 가중 처분되어 과징금 또한 급격히 늘어나게 되니, 먼저 아래 기준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제재처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16조. 시행규칙 구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신분확인에 소홀 했다면, 정지처분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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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PC방 10시 출입시간 단속, 영업정지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