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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10시 출입시간 단속, 영업정지 대처법

 PC방 10시 출입시간 단속, 영업정지 대처법

신분 확인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난폭한 반응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위축되기도 하고, 교묘하게 위조된 신분증에 속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번 재수없던 셈 치고 넘어가려 해도 작정하고 신고해서 적발된다면 그 상실감은 업주 본인만이 알 수 있을것입니다. 사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0일을 받게 되어도,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차 3차 위반이 발생하면 영업정지가 가중 처분되어 과징금 또한 급격히 늘어나게 되니, 먼저 아래 기준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제재처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16조. 시행규칙 구분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신분확인에 소홀 했다면, 정지처분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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