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이나 식품가공업의 영업등록은 신청후 3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 정리후 실사를 받는게 보통이므로, 기간이 다소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밖에 -HACCP 적용 대상 여부 -임대차 계약시 확인할 사항이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거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지 식품제조·가공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바닥면적 500 미만) -공장 이 입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도시개발계획 등에 의한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등록 서류 ① 위생교육 이수증, 보건증(건강진단서) ②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시) *대부분 상수도를 사용합니다만 지하수 사용시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기관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③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식품의 원재료나, 함량, 제조방법, 보존기준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④ 시설배치현황 ⑤ 신청서, 신분증 ⑥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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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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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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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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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영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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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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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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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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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업영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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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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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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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원문 링크 : 식품제조업 영업등록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