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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불법 이동판매. 행정심판으로 피해 줄이기

 석유판매업 불법 이동판매. 행정심판으로 피해 줄이기

사업주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유소 간의 수평거래는 이동판매 방식으로 해야 하죠. 간혹 불법 판매를 강행하기도 하는데, 매출에 대한 부담이나 거절 시의 불이익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동판매를 거절한 업주에 대해 과거의 불법 판매를 문제 삼아 신고한 경우도 있으니, 사업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주유소 이동판매 적발 시의 대처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규정 manolofranco, 출처 Pixabay 석유 판매업자 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13년 전 '업종간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 규정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판매 시 가솔린을 취급할 수 없거나, 차량 적재용량이 5로 제한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동판매 규정을 어기면 처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1회 위반만으로 영업정지 1개월, 반복 적발 시 업소 폐쇄도 가능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동판매 위반 관련 행정처분 (석유판매업, 주유소) 처분 1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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