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사업자 등, 인터넷으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창구 다양화 측면에서 좋은 시도이지만,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적발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의 감시 시스템(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 부당한 광고조치 및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제품을 홍보하면서, 질병치료 효능을 표기하여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것이 식약처 운영시스템에 모니터링정보로 등록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의 범위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되는 행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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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허위표시 과대광고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