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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과대광고 적발

 허위표시 과대광고 적발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사업자 등, 인터넷으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창구 다양화 측면에서 좋은 시도이지만,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적발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의 감시 시스템(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 부당한 광고조치 및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제품을 홍보하면서, 질병치료 효능을 표기하여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것이 식약처 운영시스템에 모니터링정보로 등록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의 범위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되는 행위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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