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는 제조하는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결과가 '부적합' 으로 나오면, 식약처에 통보하고 제품을 회수해야 하니, 판매를 할 수 없겠죠?
따라서 미리 검사대상 품목인지 확인하고,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주체, 검사품목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체 검사실이 없어 위탁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검사대상 품목을 상세히 알고 있으니, 검사주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 대상식품 주기 식품제조·가공업 1)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주류,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즉석섭취·조리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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