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잡이라는 말은 이젠 너무 익숙하죠? 요새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겸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애견카페나 동물 병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애견호텔, 애견유치원을 겸업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오곤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부담이 덜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애견호텔 창업 허가! 아무나 못 받아요.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고양이 호텔 같은 형태의 업종을 동물 위탁관리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동물을 대신 맡아 케어하는 업종이에요 하지만 아무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물 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특히, 한때 이슈였던 펫시터 자가 위탁 영업은 아직도 불법입니다. 즉 자신의 집에서 이웃의 애완견이나 반려묘 등을 위탁받아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
원문 링크 : 애견호텔 창업 허가! 인테리어부터 동물위탁관리업 등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