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택시라고 부르는 업종을 동물운송업이라 합니다. 요즘에는 애견유치원에서 동물운송업을 별도로 등록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운송하는 업종을 동물운송업이라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3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운송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운송업은 동록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ariekek, 출처 Unsplash 반려동물이 많아질수록 동물 복지나 학대 방지 법령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동물운송업, 동물위탁업 등 동물 관련 영업들에 대한 제한사항들도 점점 정비되고 있습니다. 동물운송업은 관계 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운송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동물 운송 차량의 요건!!
동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은 운송 차량의 요건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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