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작장치 (일명 '똑딱이') 는 대부분 집중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됩니다. 자동조작장치를 사용하면 한사람이 게임기 여러대를 돌릴 수 있어 1회 위반만으로도 1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 제재가 무거운 편입니다.
특히, 가중처분될 경우 제재가 3배이상 커지고, 영업소 폐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이 개정된건 2020년 이지만 여전히 단속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 조작 장치 제재처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시행령. 시행규칙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적발 당시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선처나 감경 기회가 소멸됩니다. 가능한 빨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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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인 게임장 영업정지와 자동조작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