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인용...헷갈리시나요? 재판결과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 기회에 정리해 두세요. *본 포스팅은 행정재판과 행정심판 중심으로 작성했으며 어려운 내용은 생략합니다. 1.
인용 인용은 소송이나 심판을 건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말로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어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그것이 인용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처분청에 ‘변경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2. 각하 각하는 주장하는 바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심리를 받지 못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본안심리의 거절'이라고 합니다.
각하가 나오는 이유는 소송이나 심판 제기(청구) 과정에서 지켜야할 것들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와 달리 재판이나 심판에서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법적인 절차나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
#
각하
#
행정심판각하
#
기각재판
#
기각의뜻
#
기각뜻
#
기각
#
각하재판
#
각하의뜻
#
각하뜻
#
행정심판기각
원문 링크 : 기각, 각하.. 무슨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