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개, 고양이가 아닌 반려동물의 동물의 수가 약 75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해요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선호하는 동물과 품종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동물 판매업이나 생산업과 함께 동물수입업을 겸하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물수입업 허가를 받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해요 :) 동물수입업 OGQ VIDEO, 출처 OGQ 동물수입업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또한 동물수입업은 관계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로 동물을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 '등록' 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에 비해 2배나 벌칙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허가'는 좀 더 까다로운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 ) 동물보호법 제97조 동물수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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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동물수입업 허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