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자가 유통기한 위반으로 적발되는건 대부분 위생점검 때문입니다. 평소 철저히 관리 해도 -창고나 냉동고 구석에서 오래된 원재료가 발견되거나, -담당자로 지정된 직원의 관리 소홀, 그밖에 담당 공무원이 유통기한 경과품을 발견하고 원재료 수불기록을 확인하던 중 -서류에 미비사항이 발견될 수 도 있으니 영업주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1.
유통기한 위반시 처분 출처 Pixabay, mikilnarayani 의도적인 원가절감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영업주 분들은 유통기한을 잘 준수하겠지만 미처 예상 못한 상황이어도 적발된 이상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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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통기한 위반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