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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제결혼 주의사항,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

한국과 러시아는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유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서로의 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해당국 국민을 만나 교제하고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인과의 국제결혼을 준비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주의사항과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이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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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초청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특정 국가의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동거 목적으로 결혼비자 F6를 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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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결혼비자 F6 초청 방법

한국인과 모로코인 간의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행정 절차는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한국인과 모로코 양국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은 혼인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 먼저 절차를 시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로코는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혼인을 모로코의 법률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모로코에서 모로코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현지 혼인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비로소 모로코에서의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므로, 그 이후에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혼인신고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모로코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결혼비자 F6 발급 준비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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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이 출산한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

대한민국은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112개 국가와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습니다. 비자 면제는 일방주의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특정 국가 국민이 비자 없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 국민 중에는 무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겨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거나 불법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많은 21개 국가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태국인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6월호)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약 14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전국 각지에서 불법으로 일하며 한국인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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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민원 관련 외국인에 대한 신원보증 절차

신원보증은 다른 사람의 법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때때로 인우보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신원보증은 출입국 민원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활동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로 활용됩니다. 특히, 사증 발급이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입국 허가, 조건부 입국 허가, 그리고 각종 체류 허가와 같이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신원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출입국사범의 신병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외국인에 대한 신원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원보증은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체류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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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신청 절차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을 하는 외국인분들은 체류자격에 따라 채용신체검사, 마약검사, 건강검진, 결핵검사 등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검사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진행하고자 법무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지정 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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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포스티유(Apostille)·영사 확인(Legalization) 온라인 발급 절차 안내

아포스티유(Apostille)란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 협약을 말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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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G1' 체류자격, 무엇을 알아야 할까?

'기타 G1' 이란 외교 A1부터 결혼비자 F6까지, 관광취업 H1 및 방문취업 H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코드는 입국 목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부여됩니다. 그러나 G계열의 비자는 특별한 체류 목적이 없는 것으로 구분되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담 전화로 문의하는 대다수는 현재 '기타 G1' 체류자격을 소지한 상태에서 결혼비자 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당당히 문의를 하십니다. 이에 '기타 G1' 체류자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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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다발 국가와 중점관리 대상 국가

외국인이 각종 출입국 민원을 신청할 때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 따라 민원의 요건이나 심사 난이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3년 처음으로 불법체류 다발 국가 20개국 고시를 시작으로 2007년과 2011년 이집트와 페루가 각 추가되고 러시아가 제외되면서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21개국이 고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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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일반적인 기준과 특별한 예외 기준

재외동포 F4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받지만, 동시에 특정한 취업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크게 일반적인 기준과 특별한 예외 기준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외동포 F4 비자를 가진 분들은 몇 가지 특정 유형의 취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행위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직종은 취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한 사행행위 영업장소에서의 취업이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그리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풍속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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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제결혼 완전 정복,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발급까지

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춘 분부터 현재 불법체류 중이거나 단순히 교제 및 동거 중인 분까지,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국제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 절차는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과 태국인은 양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양국 모두에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될 경우,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초청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94)도 존재합니다. 다만, 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의 결혼비자 F6 심사 시 혼인의 진정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인 배우자의 가족 및 친지와 교류하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등 사실은 비자 심사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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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G1 비자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초청

2018년 7월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일정 금액의 알선료를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로 변호사와 사무장 등을 단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가짜 난민 만든 변호사·브로커'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11일 대법원은 해당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생활기반을 다진 외국인이라면,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좀 더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여 '가짜 난민'을 만들어내는 변호사나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신다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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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 관련 민원이나 소송, 채권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출입국 사실증명을 신청하실 때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으려 할 때에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신청하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해당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민원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을 앞둔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을 공항에서 미리 신청하고 싶다면, 주중(토·일, 공휴일은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국하는 바로 그날, 해당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 수속을 마친 마친 후에 증명 발급 창구를 찾아가서 직접 하면 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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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구비 서류, 결혼비자 F6 발급 방법

요즘 우리 주변에는 외국인과 인연을 맺어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 나라여서, 여행이나 유학 등을 통해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6월호)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결혼이민자는 총 184,581명에 달하며 그중 일본 국적의 결혼이민자는 네 번째로 많은 16,638명으로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신고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 당사자 두 사람의 현재 상황과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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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초청 방법

한국인과 태국인 배우자 간의 국제결혼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혼인신고를 어느 국가에서 먼저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국인 배우자가 현재 한국 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경우라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혼인신고 절차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태국에 신고하는 절차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결혼비자 F6 발급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혼비자 F6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국하여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거나 자진출국 제도를 활용할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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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자 친구와의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초청

오늘날 휴대전화는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전화 기능은 기본이고, 손안의 기기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세계 어느 국가의 외국인과도 번역기를 활용해 아무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가벼운 교제로 시작하여 국제결혼으로 이어지는 한국인들의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남을 통해 인연이 닿은 외국인 남자친구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한국과 외국인 남자 친구의 본국, 양쪽에 모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 후 외국인 남자 친구의 국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비자 F6 발급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한국 법에 따라 혼인이라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에 따르면 혼인의 성립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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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결혼비자 F6 초청

한국인이 캄보디아인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경우, 상대방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정확한 절차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국제결혼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캄보디아 국제결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곤란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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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일정 안내

2024년 10월 10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2항에 따라 2025년 한국어능력시험 토픽Ⅰ, 토픽Ⅱ, 토픽 말하기 평가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은 외국인을 비롯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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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필리핀 여성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대한민국 국민이 필리핀인 여성 불법체류자를 만나 결혼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대한민국이나 필리핀 중 한 국가를 선택하여 먼저 진행할 수 있는데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할지는 결혼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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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F6 초청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국제결혼을 할 때에는 혼인 당사자의 사정이나 처지에 따라 한국이나 중국 중에서 우선 진행할 국가를 선택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인과 한국 또는 중국에서 혼인신고 절차 「가족관계등록 예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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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H2 체류자격, 허용되는 취업 활동 업종 범위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허용되는 취업 활동 업종 범위에서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취업 H2 체류자격 자유로운 왕래와 취업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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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합법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F6 초청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베트남 국적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과거에는 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교제나 동거를 통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 외국인과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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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동거 목적의 결혼비자 F6 초청 요건

법무부는 2013년 10월 10일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를 일부 개정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과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초청 외국인의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 초청인의 주거 및 소득 관련 요건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결혼 동거 목적의 결혼비자 F6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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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인의 전자여행허가 K-ETA 불허 후, 단기방문 C3 비자 초청 및 결혼비자 F6 구비 서류

한국인과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국제결혼하는 배경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외국인 친구 사귀기 앱인 미프 등 SNS를 통해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여 교제로 이어지다가 국제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많이 방문하게 되면서, 전자여행허가 K-ETA가 불허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모로코는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양국 국민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 제도'는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항공기 탑승 전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K-ETA에서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방문을 위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 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경우, 이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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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F6 발급 초청인 소득 요건, 2025. 1. 1. 기준

결혼비자 F6 발급을 위한 초청인(한국인)의 소득 요건이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이 법무부 고시 제2024-587호, 2025년 가구 수별 소득 요건 기준 금액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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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배우자 초청을 위한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

러시아인과 국제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포스팅을 눈여겨보고 참고하시어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인과 혼인신고 절차 한국인이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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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유에 따른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의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6월호)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은 약 1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로 인해 국내 노동 시장이 왜곡되고 마약 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더욱 까다롭고 어려워졌으며 입국 불허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한국인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며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결혼비자 F6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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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안하면 과태료 받아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고용 또는 연수 중인 외국인에게 일정한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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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성년 자녀·조카 입양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

한국인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외국인 미혼 여성과 인연을 맺으지만, 때로는 미혼모이거나 이전 혼인 관계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는 고국에 남겨진 소중한 미성년 자녀를 떠올리며, 입양 절차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문화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미성년 자녀나 조카를 입양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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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자 친구 단기방문 C3 비자 초청,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

한국인과 태국인 간의 국제결혼에서 혼인신고를 어느 국가에서 먼저 진행할지는 당사자들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으로 직접 출국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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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외국인 여권 스탬프 46-1, 68-1 의미(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경찰에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송치 종결되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해당 관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며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추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체류 등으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추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여부에 따라 입국금지 처분에 기한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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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절차 및 찾아오시는 길

안녕하세요! 행정사 더 가우(Administrative Attorney THE GAU)입니다. 고객님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방문 전 상담 절차와 찾아오시는 길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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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면책 & 저작권 공고 안내

행정사 더 가우(Administrative Attorney THE GAU)는 블로그 면책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 바입니다. 면책 공고 본 블로그에 게재된 모든 정보와 의견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또는 행정적 자문이나 공식적인 해석으로 갈음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본 블로그의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결정이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 행정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거치시거나, 해당 내용을 관련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이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 더 가우(Administrative Attorney THE GAU)와 공식적인 위임 절차(자문, 사건 의뢰 등)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 블로그를 통해 취득한 정보 및 이를 근거로 한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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