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경찰에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송치 종결되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해당 관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며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추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체류 등으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추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 여부에 따라 입국금지 처분에 기한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