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 관련 민원이나 소송, 채권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출입국 사실증명을 신청하실 때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으려 할 때에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신청하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해당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민원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을 앞둔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을 공항에서 미리 신청하고 싶다면, 주중(토·일, 공휴일은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국하는 바로 그날, 해당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 수속을 마친 마친 후에 증명 발급 창구를 찾아가서 직접 하면 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