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일정 금액의 알선료를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로 변호사와 사무장 등을 단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가짜 난민 만든 변호사·브로커'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11일 대법원은 해당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생활기반을 다진 외국인이라면,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좀 더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여 '가짜 난민'을 만들어내는 변호사나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신다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
원문 링크 : 난민신청 G1 비자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