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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자 친구와의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초청

 외국인 남자 친구와의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초청

오늘날 휴대전화는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전화 기능은 기본이고, 손안의 기기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세계 어느 국가의 외국인과도 번역기를 활용해 아무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가벼운 교제로 시작하여 국제결혼으로 이어지는 한국인들의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남을 통해 인연이 닿은 외국인 남자친구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한국과 외국인 남자 친구의 본국, 양쪽에 모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 후 외국인 남자 친구의 국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비자 F6 발급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한국 법에 따라 혼인이라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에 따르면 혼인의 성립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