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3년 10월 10일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를 일부 개정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과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초청 외국인의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 초청인의 주거 및 소득 관련 요건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결혼 동거 목적의 결혼비자 F6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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