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G1' 이란 외교 A1부터 결혼비자 F6까지, 관광취업 H1 및 방문취업 H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코드는 입국 목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부여됩니다.
그러나 G계열의 비자는 특별한 체류 목적이 없는 것으로 구분되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담 전화로 문의하는 대다수는 현재 '기타 G1' 체류자격을 소지한 상태에서 결혼비자 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당당히 문의를 하십니다.
이에 '기타 G1' 체류자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
원문 링크 : '기타 G1' 체류자격, 무엇을 알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