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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배우자 초청을 위한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

 러시아인 배우자 초청을 위한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

러시아인과 국제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포스팅을 눈여겨보고 참고하시어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인과 혼인신고 절차 한국인이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