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외국인 미혼 여성과 인연을 맺으지만, 때로는 미혼모이거나 이전 혼인 관계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는 고국에 남겨진 소중한 미성년 자녀를 떠올리며, 입양 절차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문화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미성년 자녀나 조카를 입양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
원문 링크 : 외국인 미성년 자녀·조카 입양과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