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불법체류 필리핀 여성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불법체류 필리핀 여성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대한민국 국민이 필리핀인 여성 불법체류자를 만나 결혼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대한민국이나 필리핀 중 한 국가를 선택하여 먼저 진행할 수 있는데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할지는 결혼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