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고용 또는 연수 중인 외국인에게 일정한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원문 링크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안하면 과태료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