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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안하면 과태료 받아요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안하면 과태료 받아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고용 또는 연수 중인 외국인에게 일정한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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