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춘 분부터 현재 불법체류 중이거나 단순히 교제 및 동거 중인 분까지,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국제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 절차는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과 태국인은 양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양국 모두에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될 경우,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초청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94)도 존재합니다. 다만, 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의 결혼비자 F6 심사 시 혼인의 진정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인 배우자의 가족 및 친지와 교류하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등 사실은 비자 심사에 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