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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신청 절차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신청 절차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을 하는 외국인분들은 체류자격에 따라 채용신체검사, 마약검사, 건강검진, 결핵검사 등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검사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진행하고자 법무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지정 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