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F6 초청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F6 초청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국제결혼을 할 때에는 혼인 당사자의 사정이나 처지에 따라 한국이나 중국 중에서 우선 진행할 국가를 선택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인과 한국 또는 중국에서 혼인신고 절차 「가족관계등록 예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