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국제결혼하는 배경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외국인 친구 사귀기 앱인 미프 등 SNS를 통해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여 교제로 이어지다가 국제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많이 방문하게 되면서, 전자여행허가 K-ETA가 불허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모로코는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양국 국민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 제도'는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항공기 탑승 전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K-ETA에서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방문을 위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 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경우, 이는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