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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유에 따른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의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인도적 사유에 따른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의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6월호)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은 약 1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로 인해 국내 노동 시장이 왜곡되고 마약 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더욱 까다롭고 어려워졌으며 입국 불허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들이 한국인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며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결혼비자 F6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