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각종 출입국 민원을 신청할 때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 따라 민원의 요건이나 심사 난이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3년 처음으로 불법체류 다발 국가 20개국 고시를 시작으로 2007년과 2011년 이집트와 페루가 각 추가되고 러시아가 제외되면서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21개국이 고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
원문 링크 : 불법체류 다발 국가와 중점관리 대상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