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112개 국가와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습니다. 비자 면제는 일방주의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특정 국가 국민이 비자 없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 국민 중에는 무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겨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거나 불법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많은 21개 국가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태국인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6월호)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약 14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전국 각지에서 불법으로 일하며 한국인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