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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이 출산한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

 태국인 여성이 출산한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

대한민국은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112개 국가와 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습니다. 비자 면제는 일방주의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특정 국가 국민이 비자 없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 국민 중에는 무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겨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거나 불법취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많은 21개 국가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태국인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6월호)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약 14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전국 각지에서 불법으로 일하며 한국인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