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태국인 배우자 간의 국제결혼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혼인신고를 어느 국가에서 먼저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국인 배우자가 현재 한국 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경우라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혼인신고 절차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태국에 신고하는 절차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결혼비자 F6 발급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혼비자 F6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국하여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거나 자진출국 제도를 활용할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