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태국인 간의 국제결혼에서 혼인신고를 어느 국가에서 먼저 진행할지는 당사자들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으로 직접 출국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