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녕하십니까, 유닉스 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생산설비의 자동화,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의 사유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예상되는 기업의 사업주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에 대해 안내 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사업규모의 축소 및 조정등의 사유로 대량고용변동(대규모 이직=실직)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하여 직업훈련,취업지원,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대량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 근로기준법 」 제 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