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지급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046 회시일자 : 2019.0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퇴직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 해당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중간정산 금액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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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행정해석]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