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당월 입사한 근로자가 당월 퇴사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pixnum, 출처 Unsplash 입사 시에는 취득 일자가 '입사한 날'이 되고 퇴사 시에는 상실 일자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상실일은 12월 1일이 됩니다. 종종 회사에 입사해서 며칠 근무 후 힘들어서, 적성에 안맞아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며칠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채불임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해야 하는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입니다.
임금 지급을 하는 경우 4대 보험 처리 임금에서 공제한 4대 보험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월부터, 1일 이후는 다음 달부터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입사자는 6월분부터 공제를 해야 하고, 6월 2일 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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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당월 입사 당월 퇴사의 경우 4대 보험 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