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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이 노동법상에서 유리한 점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이 노동법상에서 유리한 점

20년 가깝게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왔다. 근로자를 만나면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을 위주로 상담하고, 사업주를 만나면 사업주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위촉되어 전문컨설팅을 해야 하는데, 어디를 컨택해보까 하다가 단디벤처포럼에 공지하니, 다수의 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문제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인데, 대부분의 고용지원사업이 축소되어 마땅히 해줄만한 것이 없다.

사업주를 만나면 애매한 부분이 2-3명 정도 직원을 둔 기업인데!! 현실적인 조언을 해 줄 수 밖에 없다.

노동법이란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법인데,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생존이 힘들다고 해서 오히려 5인 미만 기업에 노동법이 적용배제되는 규정이 많다. 대부분 금전과 관련된 법률이라 사업을 키우시되, 애매하시면 5인 미만으로 유지하시는게 좋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준다. 기업을 크게 키우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

#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