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 92년부터 환경미화원을 담당하신 000은 2003년까지 남구 소각장 쓰레기 소각업무 등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9년에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재신청을 요청함. 핵심 쟁점 사항 1. 20-30년전 자료가 전무 2.
쓰레기 소각장내의 화학성(발암물질) 물질 검증 3.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4.
소각장외의 업무 도로청소업무와 폐암간의 상당인관계 추가 입증 여부 결과 - 쓰레기 소각장내의 발암물질(다이옥신 등)을 산업안전공단 등 자료를 기반한 유해물질 확인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병원기록지, 건강검진표 등을 확보하였으며,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1998-2003년 매연측정관련 자료 요청함. 과거 신문기사, 논문, 판례 등의 추가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산재신청을 함. - 근로복지공단 폐질환연구소에서 폐암관련 인과성조사(현장조사, 동료근로자 문답조사)를 통해 최종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승인 받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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