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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의 4대 보험 적용

 60세 이상 고령자의 4대 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4대 보험 적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tiago, 출처 Unsplash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하게 돼 있기에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만약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가입해서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라면 만 65세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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