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무보수로 처리 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 경우에 대해서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 법인 대표이사의 4대보험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두 가지는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법인도 한 명의 근로자로 인정되며,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 시 대표이사의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라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보수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취득신고와 무보수 대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사업장의 서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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