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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안녕하십니까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 퇴직 시에 어떠한 계산으로 산입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217 회시일자 : 2017.02.15 질의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 한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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