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전면 시행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2.1.1.부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개편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편 내용(시행일: 2022년 1월 1일) ㅇ 적용대상: ‘22. 1. 1. 이후의 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적용 - 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적용 ’21.12월분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22.1월 분부터는 개정 규정 적용 요건 <종전> <변경> 지원대상 - 모든 기업 (단,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지원수준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 범위 내 지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인상)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 대체인력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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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