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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 연차, 퇴직금 적용 여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 연차, 퇴직금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 연차, 퇴직금의 적용 여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loic, 출처 Unsplash 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칭합니다.

이 경우 1. 퇴직금 2.

주휴수당 3.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법령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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