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ilyasonin, 출처 Unsplash 외국인 근로자가 입사 할 경우 4대 보험을 어떻게 할지 헷갈려 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적이나 여러 사유로 적용 여부가 나뉩니다.
국민연금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여부 확인 (1)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가)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나)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과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에 따라 내국민과 동등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무국적자나 난민 (2)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 (가)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적용을 배제한 자 예)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나)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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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