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닉스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비과세 항목 중 자녀보육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aaronburden, 출처 Unsplash 자녀보육수당이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의하면 자녀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일로 판단한다)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한 질의와 회신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 Q.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각각 지급받는 자녀보육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12조 제 4항에 의하여 각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A.
네 적용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각각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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